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3-86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지침」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지침(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