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지은
농지과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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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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