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은퇴농업인 기준 및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기준」 (농식품부 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은퇴농업인 기준 및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