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준영
축산경영과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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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농식품부 고시)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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