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강호성
반려산업동물의료팀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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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