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송민정
농촌경제과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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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