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발생 정보공개 확대와 가축운송차량 분뇨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령) 2024. 9. 10. 공포, 2024. 9. 15. 시행, (시행규칙) 2024. 9. 23. 공포·시행 예정
첫째, 지난해 10월 국내에 럼피스킨이 처음 발생하면서 생긴 럼피스킨의 국내 및 해외 발생정보에 대한 공개 수요 증가와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럼피스킨 발생 농장과 국가, 일시 등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국내) 13종 가축전염병 → 14종, (해외) 3종 가축전염병 → 4종
둘째,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2항) 신설로 가축운송업자에 대한 분뇨유출 방지 의무가 새로이 부과됨에 따라 차량 외부로 유출된 분뇨에 대해 가축운송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
* (1회차 위반) 50만원, (2회차 위반) 200만원, (3회차 이상 위반) 1,000만원
셋째, 축산농가가 방역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방역 효과 제고를 위해 축산농가에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을 조정하였다.
< 주요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조정 > ① 가금농장 출입구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정상 작동되도록 관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500만원, 3차위반 1,000만원 등 ② 가축 이동 시 검사 등 증명서류 소지 또는 예방접종 표시 명령 3회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 (당초) 300만원 → (상향) 1,000만원 |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정보 공개 범위 확대를 통해 축산농가의 자율방역을 한 층 더 유도하는 한편, 가축전염병의 주된 오염원인 가축분뇨의 방역관리 강화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번「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붙임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