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멧돼지 포획과정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렵인, 농업인 안전관리 등 강화
2024.07.23 16:00:00

  최근 야생멧돼지 포획 과정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7.19.(), 환경부는 7.22.()에 설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으나, 유사한 보도가 반복되고 있어 총기오인사고 예방을 위한 수렵인과 농업인 안전관리 강화내용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과정에서 총기 오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환경부는 경찰청,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협력하여 전국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등 수렵인을 대상으로 긴급 총기 사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번 인명 사고와 같이 오인 총격 사고는 야간에 취약한 만큼, 지자체에서는 부득이 야간에 총기로 포획*하려는 경우 전문성 높은 수렵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겠습니다.

*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등은 야행성 동물로 야간 포획이 불가피하며, 특히 ASF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멧돼지 등을 적극적으로 포획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수렵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 + 수렵을 하려는 시점에서 최근 5년 이내 수렵 실적이 있는 사람 위주로 선발(·야간 구분 없음) (개선) 야간에 총기로 포획하려는 경우에는, (현행) + 수렵 실적이 다수인 사람을 우선 선발

 

  또한, 수렵면허를 취득(갱신)하기 위한 수렵면허시험, 수렵강습교육 등에서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분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야생멧돼지 총기 포획 시간과 지역을 농업인에게 마을 이장, 농협, 지자체 등을 활용하여 마을방송, 구두전파 등으로 직접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누리망(SNS), 현수막 등을 통해 사전 예고하고, 총기포획 상습지역(산간 농지 등)에는 총기 포획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경고판을 설치하여 수렵인과 농업인이 모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전국 123개 시군 농업인안전재해예방교육에 야생멧돼지 총기 포획에 따른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신설하고, 농협 주관 각종 영농교육 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조치와 함께 총기 오인·오발 피해 예방 요령교육도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 산간지역 농지에서는 야간 농작업을 가급적 자제하되, 부득이 작업시 안전장구(반사조끼, 경광등 등) 착용을 권장하고 지자체, 농협 등을 통해 안전장구 구매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