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보도내용>
농민신문은 3.24일(금) 기사 「ASF 방역‘방심’… 이대론 위험하다」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농장에서 임상관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초기 대응도 늦은 것으로 평가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올해 발생한 다른 4건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농장 방역관리가 미흡했던 지점이 적지 않다. 기본 방역수칙이 무시됐다.
ASF 주요 전파 요인 가운데 하나인 잔반 급여가 전국 곳곳에서 횡행한 점은 또 다른 방역 ‘구멍’으로 꼽힌다. 최근 본지 취재 결과 이런 문제가 전국 각지에서 다수 확인됐지만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선 이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SF 감염 멧돼지가 계속 남하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존 ASF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멧돼지 포획 발견 사례가 최근 크게 줄어든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 「농장에서의 임상 관찰 및 초기 대응 지연」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금번 포천 ASF 발생농장에서 3.19일(일) 18시에 신고가 접수된 후 초동방역팀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였고, 3.20일(월) 04:30경 ASF 확진 직후(05시부터) 48시간 동안 경기, 인천, 철원 지역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동시에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긴급 살처분을 실시하고 중앙역학조사반을 투입하는 한편, 방역대 내 농장(80호)에 대한 이동제한 및 역학 관련 농장(459호) 검사, 포천시와 인접 시‧군에 대한 집중 소독(소독차 등 169대) 등의 즉각적인 방역 조치를 하였습니다.
과거 양돈농가에서의 ASF 의심축 신고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농가의 신고기준* 및 절차 등 신고요령을 마련하여(2022년 11월) 한돈협회, 지자체 등을 통해 지도와 홍보를 강화한 바 있으며, 신고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 의심축 신고기준 : ① 폐사체(모돈) 발생 및 위축돈(비육돈) 증가, ② 3일간 발열 증상, ③ 40.5℃ 이상 고열, ④ 원인불명 사산 또는 폐사, ⑤ 유산, ⑥ 전 연령군에서 일일 폐사율이 최근 10일간 평균보다 높을 경우
⚪ 「농장 방역수칙 준수 미흡」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의 자율방역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실 미설치, 신발소독조 미운영, 출입기록 관리 미흡 등의 방역수칙 위반 또는 미흡 사례를 위주로 양돈농가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 최근(`23.2월) 외국인근로자 대상으로 3종의 필수 방역수칙(농장 출입 시, 축사 출입 시, 소독 등)에 관한 홍보물 35,000부를 배포하여 농장 입구, 전실 및 관리사 등 양돈농장 종사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도록 조치
⚪ 「잔반 급여 횡행」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9.9.16일 국내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즉시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였고, 돼지에게 급여하는 남은 음식물의 이동제한 명령을 시행한 바 있으며, 해당 조치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불법 잔반 급여가 횡행한다는 언론 보도(2023.2.28일, 농민신문)에 따라 모든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농가(67호)에 대해 지자체 방역 및 환경부서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였고(2023.2.28일~3.5일), 위반 2개소를 적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환경부 입장〉
⚪ 「기존 ASF 발생지역 멧돼지 포획 사례 크게 감소」 관련
환경부는 2022년 4월 “야생멧돼지 ASF 확산 차단 상시 관리대책"을 수립한 이후, 기존 발생지역을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멧돼지 포획과 폐사체 수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포획 : (`19.10월~) 48,651마리 → (`20) 93,963 → (`21) 69,489 → (`22) 74,627
수색 : (`19.10월~) 706마리 → (`20) 3,287 → (`21) 2,454 → (`22) 2,109
또한 ASF 확산 차단을 위해서 발생지역 서남단 경계 지역뿐 아니라 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