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산란계 농장, 정읍 토종닭 농장, 서산 메추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경기 연천군 소재 산란계 농장(약 43,000마리 사육), 전북 정읍시 소재 토종닭 농장(약 42,500마리 사육), 충남 서산시 소재 메추리 농장(약 110,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22.10.17.~): 63건(종오리 8건, 육용오리 25건, 육계 3건, 종계 3건, 산란계 21건, 토종닭 1건, 메추리 1건, 관상조류 1건)
** 경기 연천 산란계(64차 잠정), 전북 정읍 토종닭(65차 잠정), 충남 서산 메추리(66차 잠정)
경기 연천군 산란계 농장 및 전북 정읍시 토종닭 농장은 폐사 증가로 방역당국에 신고하였고, 충남 서산시 메추리 농장은 전화예찰 과정에서 폐사 증가가 확인되어 관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모두 확인되었다.
* 현재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지자체 및 발생 계열사 등에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2월 21일(화) 22시부터 2월 22일(수) 22시까지 24시간 동안, “① 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광주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전라북도·전라남도·충청북도·충청남도 소재 전체 가금류 사육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하림(발생농장 계열사) 계열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 전파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산란계 질병관리등급제 ‘가’·‘나’ 농장의식용란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해당농장 전용 계란 운반 차량에 한함)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 및 지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중수본은 야생조류에서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으며, 과거 2월 가금농가 발생사례* 및 철새 북상을 위한 이동 증가 등으로 발생 위험성이 높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가금농가는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출입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 전실에서 전용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농장 출입 시 방역복 및 전용신발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 2월 발생건수 : (‘20/21년) 20건(총 발생건수의 18.3%), (’21/22년) 16건(34%)
아울러 사육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 1588-9060 / 4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