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
[시행 2014.3.17.]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122호, 2014.3.17., 일부개정]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강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소속 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09. 1.1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과도한 외부강의·회의 등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외부강의·회의 등의 횟수를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이 강령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시행일) 이 영은 2008. 6.23.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 2. 1.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강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강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