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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식재료의 수출 및 한식 전문인력 해외 진출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 나갈 예정
- 경향신문 11.29일 기사에 대한 설명 -
○ “2018 해외 우수 한식당 인증 신청 요건”에는 조리장 자격, 한국산 식재료 사용 여부가 포함되었습니다.
- 이에, 쌀, 된장, 간장, 고추장, 한국술 중 3개 품목 이상 한국산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2018 해외 우수 한식당 인증제 시범사업” 인증 신청 자격 요건 중 ‘한국산 식재료를 원산지로 표시한 식당’이라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9.11.29. 경향신문 029면 “먹거리 공화국”란에 실린 <미슐랭 스캔들> 제하의 기사 칼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우리 식재료의 수출 및 한식 전문인력 해외 진출 등도 지원해 나갈 예정, 경향신문 보도(11.29) 관련 설명자료(11.29.,배포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