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 주요내용
신동원
간척지농업과
2019.08.29
1851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45호)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 주요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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