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255호
농림축산식품부 자문변호사 모집공고
1. 계약 개요
가. 계약명 : 농림축산식품부 자문변호사 등 위촉 계약
나. 변호사(법무법인)수 : 00명
다. 계약금액 : 자문건당 3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
라. 계약기간 : 2019.7.11.~2021.7.10.(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1년 연장 가능)
마. 자문변호사 직무
- 농림축산식품분야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자문
- 농림축산식품분야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자문
- 계약서 등 권리, 의무에 관한 서류의 검토, 작성 및 체결
-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바. 자문방법
- 서면 자문 원칙
- 전화상담, 방문상담 병행
2. 계약 방식 : 협상에 의산 수의계약
3. 제안서 제출자격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자 중 수습을 마친 자
4. 제출 서류 : 붙임의 서식 참조
5. 제출 기간 : 2019.6.18~6.27(10일간)
6. 제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박광덕사무관(scribbler@korea.kr) 또는 조소희주무관(jsh988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