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동물복지 기금 도입 확정된 바 없음
2020.01.16 18:08:53   농업생명정책관  

언론 보도내용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동물복지 기금 도입확정된 바가 없으며, 2022년부터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예정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나 부담금 도입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으로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 공론화 과정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유실유기동물 보호, 반려동물 편의시설 확대, 반려동물 관련 민원 해결,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각종 행정 서비스 요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복지 관련 예산 또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농식품부 동물보호복지 관련 예산(백만원) : (`15) 1,495 (`17) 1,695 (`19) 13,589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운영비(백만원) : (`16) 11,477 (`17) 15,551 (`18) 20,039

 

독일 등 선진국들은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동물 보유세 부과 통해 사회적 비용책임을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고,

 

   - 반려동물 소유자동물의 권리 또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리나라도 일부 정당의 공약에 반려동물 세금 부과 공론화 포함되는 등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검토 요구가 있어 공론화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유세, 부담금 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도입 여부, 보유세 활용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논의의 체계화를 위해 2020~2024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검토 포함하였으며,

 

   - `22년부터 관련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을 거치는 공론화거쳐 중장기 검토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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