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단체 등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전업농 규모를 상한으로 하는 차등 지원 기준 마련 한국일보 설명
2020.01.07 16:01:31   방역정책국  

전업농 규모를 상한으로 하여 살처분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현행 생계안정자금 지원 제도는 생산자단체 등과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12.6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조치 이후 재입식이 지연됨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만 지원하던 것을 추가로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음

아울러, 정책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과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치를 취하고 있음

‘20.1.7일 한국일보 A13<살처분한 돼지 많을수록 생계비 덜 받는게 말이 되나>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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