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드론이 농기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사업을 할 수 없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해명
2020.01.02 17:32:17   농업생명정책관  

주요 언론 보도내용

중국에선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하고 고층빌딩도 관리한다. 한국에서는 드론이 농기계나 건설기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드론활용 농약살포 관련규제법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근거

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한국에서 드론이 농기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할 수 없다기사는 사실과 다름

정부는 농약방제, 시비, 파종 등 농업에 활용되는 드론을 농업기계로 규정하고 있으며, 드론이 농업현장에서 농약을 살포하는 농기계로 많이 활용되고 있음

농약살포용 드론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1조의 2(별표1 농업기계의 범위)에서 “38. 농업용 무인 항공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가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농기계 구입지원(2.0% 융자)대상 농기계에도 포함되고 있음

동 사안에 대해 농업인 및 업계의 관심이 큰 바,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보도가 요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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