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언론 보도내용 |
□ 중국에선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하고 고층빌딩도 관리한다. 한국에서는 드론이 농기계나 건설기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 “드론활용 농약살포 관련” 규제법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근거
| 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
□ 한국에서 드론이 농기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할 수 없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 정부는 농약방제, 시비, 파종 등 농업에 활용되는 드론을 ‘농업기계’로 규정하고 있으며, 드론이 농업현장에서 농약을 살포하는 농기계로 많이 활용되고 있음
○ 농약살포용 드론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 2(별표1 농업기계의 범위)에서 “38. 농업용 무인 항공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 정부가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농기계 구입지원(연 2.0% 융자)대상 농기계에도 포함되고 있음
□ 동 사안에 대해 농업인 및 업계의 관심이 큰 바,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보도가 요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