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동물장묘업 등록제 도입 방안에 대해 검토 중 - 조선일보 12.24일 기사에 대한 설명 - |
○ 이동식 동물 화장․장례 서비스 대해서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산업부 주관)에서 제시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실증 장소 미확보) 규제샌드박스 실증규제특례*를 허용하지 않은 것임**('19.7월) *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 일정 조건하에서 규제특례 신청 (「산업융합촉진법」제10조의3) ** 규제샌드박스 전문위원회 1차 심의('19.3월), 2차 심의('19.5월) 결과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승인 ○ 2019월 12월 24일 조선일보 A10면 <규제 풀어줄 듯 말듯…동물화장트럭․화상투약기 희망고문 1년>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