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 보도내용 |
□ 직불금 신청면적 대비 점검면적 비율이 42.6%(‘18년)로 점검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20년 공익형직불제 예산은 올해 1.4조 → 내년 3조원(상임위 의결안)으로 증액
○ 증액 배경에는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심(農心) 달래기가 깔려 있음
| 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
□ 직불금 신청 농지(‘19년 131만ha)에 대한 이행점검은 행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매년 표본을 추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신청농지 중 점검비율 : 쌀직불 50%, 밭고정 30%, 논이모작 40%, 조건불리 30%
○ 점검표본에는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등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반드시 포함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드론 등을 활용하여 현장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이행점검 표본 선정 : ① 신규 신청자 ② 도시 등 관외경작자 ③ 전년도 부적합 판정 신청자 ④ 전년도 지급면적보다 올해 신청면적이 많은 신청자 ⑤ 과거 비표본 농지 ⑥ 경영체 DB 및 팜맵과 신청내용 불일치 농지
○ 올해는 6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농지 중 579천ha(303만 필지)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52천ha(359억원 상당)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19년 직불제이행점검 : (기간) 6.1~9.15, (점검) 579천ha, (조사원) 796명
□ 정부는 현행 직불금이 가지고 있는 쌀 공급과잉 및 농가소득 양극화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불제의 근본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내년은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 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를 강화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이행점검도 더욱 철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