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10.15일 KBS뉴스 <멧돼지 사살 허용됐지만... “반쪽짜리?”>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경기도 연천의 민간인 출입통제선 남쪽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 열병에 감염돼 죽은 멧돼지 사체가 발견됐으나, 정부는 총기를 이용한 멧돼지 집중 포획을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만 실시하고 있음
- 강원도는 사냥구역 확대를 요구하지만, 환경부는 철원 등에 멧돼지 차단 철책을 먼저 설치하고 사냥을 시작하라고 요구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 내용
○ 반쪽짜리는 사실이 아니며 민통선 이남지역 중 발생지역과 완충지역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총기포획을 실시중임
○ 정부는 멧돼지의 이동으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통선 이북 지역과 1차 차단지역 및 경계지역의 멧돼지를 먼저 전면 제거하고, 이어서 화천, 포천 등 완충지역의 멧돼지를 포획할 계획임
- 철원 등 바이러스 검출 지역은 우선 울타리 등으로 멧돼지의 이동을 차단한 후 총기 포획을 실시할 예정임
- 아울러, 화천, 철원을 제외한 강원도 지역은 이미 총기 포획이 허용되어 있고 시군 포획단을 동원하여 포획 중임
○ 또한, 2차 차단지역 이남인 그외 지역(경기이남 전국)에 대해서도 시군 포획단을 동원하여 포획하고 있으며,
- 특히, 농장에서 ASF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정부는 금년 5월 접경지역과 6월 전국 양돈농가 주변 지역에 대한 총기 포획 등 멧돼지 포획을 강화하여 포획실적이 이전 대비 전국은 2배, 접경지역은 2.8배 증가함
※ 전국 월 4,042마리→7,753마리, 접경지역 월 145마리→400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