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멧돼지의 이동으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통선 이북 지역과 1차 차단지역 및 경계지역 먼저 멧돼지를 전면 제거하고, 이어서 완충지역의 멧돼지를 포획할 계획임
2019.10.16 10:51:48   방역정책국  

2019.10.15KBS뉴스 <멧돼지 사살 허용됐지만... “반쪽짜리?”>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경기도 연천의 민간인 출입통제선 남쪽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 열병에 감염돼 죽은 멧돼지 사체가 발견됐으나, 정부는 총기를 이용한 멧돼지 집중 포획을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만 실시하고 있음

   - 원도는 사냥구역 확대를 요구하지만, 환경부는 철원 등에 멧돼지 차단 철책을 먼저 설치하고 사냥을 시작하라고 요구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 내용

  

반쪽짜리는 사실이 아니며 민통선 이남지역 중 발생지역과 완충지역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총기포획을 실시중임

  

정부는 멧돼지의 이동으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통선 이북 지역과 1차 차단지역 및 경계지역의 멧돼지를 먼저 전면 제거하고, 이어서 화천, 포천 등 완충지역의 멧돼지를 포획할 계획임

  - 철원 등 바이러스 검출 지역은 우선 울타리 등으로 멧돼지의 이동을 차단한 후 총기 포획을 실시할 예정임

  - 아울러, 화천, 철원을 제외한 강원도 지역은 이미 총기 포획이 허용되어 있고 시군 포획단을 동원하여 포획 중임

또한, 2차 차단지역 이남인 그외 지역(경기이남 전국)에 대해서도 시군 포획단을 동원하여 포획하고 있으며,

  - 특히, 농장에서 ASF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정부는 금년 5월 접경지역과 6월 전국 양돈농가 주변 지역에 대한 총기 포획 등 멧돼지 포획을 강화하여 포획실적이 이전 대비 전국은 2, 접경지역은 2.8배 증가함

   전국 월 4,042마리7,753마리, 접경지역 월 145마리400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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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정부는 멧돼지의 이동으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통선 이북 지역과 1차 차단지역 및 경계지역 먼저 멧돼지를 전면 제거하고, 이어서 완충지역의 멧돼지를 포획할 계획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