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지위 여부와 상관없이 차기 협상까지는 현재의 농산물 관세율과 농업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됨 해명
2019.07.29 15:44:10   국제협력국  

주요 언론 보도내용

(관세 감축 관련) 개도국 특별품목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여 쌀, 고추, 마늘 등 주요 농산물의 대폭적 관세감축이 불가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 쌀을 민감품목으로 보호하더라도 현재 513%인 관세율을 393%로 낮춰야, 일반 품목으로 풀릴 경우 현재 513%의 관세율이 70% 감축되면서 154%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

농산물 관세 인하의 경우 개도국(한국)10년간 24%만 감축하면 되지만 선진국은 36%를 감축해야

한국이 WTO 개도국 지위를 잃으면 지금처럼 수입쌀에 513% 관세를 붙일 수도 없고...이 때문에 쌀 관세가 뚝 떨어져 캘리포니아산 쌀이 대거 풀리고, 종내에는 국내 쌀 농업이 기반을 잃을지도 모른다

개도국에서 제외되면 쌀 등 국내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고율 관세를 물릴 수 없고 특별 세이프가드도 발동할 수 없다

(농업보조금) WTO 농업 보조금 14900억원 8195억원 축소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국민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 이데일리

쌀 변동 직불금 등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을 현행 14900억원에서 6705억원이 삭감된 8195억원으로 절반가량 축소해야 함

  - 개도국의 경우 13.3%만 낮추면 됐지만 선진국의 경우 20%를 축소

쌀 생산액이 14900억원이라면 개도국은 쌀 보조금을 8년에 걸쳐 30%를 인하하는 대신 1430억원까지 지급 가능하나 선진국은 5년에 걸쳐 45%를 인하해야 함

또한 수출 농산물의 물류보조의 경우 개도국은 ‘23년까지 활용이 가능하나 선진국은 ‘15년 말로 즉시 철폐해야 함

(TRQ) 408700t 쌀 저율할당관세 물량 증가 가능성 : 한국경제

·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쌀 408700t5% 저율관세로 수입되고 있으나 미측이 이를 늘리도록 압박가능

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농산물 관세 감축) 개도국 특별품목은 관세감축 제외, 쌀 관세율 513%선진국 민감품목 393% 또는 선진국 일반품목 154% 등의 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분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2008년도 WTO 문서*에 따른 것으로서, 10년이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임

   * 선진국은 5년에 걸쳐 50-70%, 개도국은 10년간 2/3 수준인 33-47% 감축, 개도국 특별품목의 경우 관세감축 면제, 개도국 특별세이프가드 활용 등 대외경제연구원 연구결과는 2008년도 문서에 기초한 것으로서, WTO에서 더 이상 의미있게 논의되지 않음

쌀 관세율 513%를 포함하여 1995년부터 유효하게 적용되는 현재의 농산물 관세율은 앞으로도 그대로 적용됨

현행 농산물 관세율은 WTO 협정문과 일체를 이루는 문서*로서, 미국과의 양자적인 문제로 변경되는 것이 아님. 왜냐하면 WTO 협정문을 수정하게 위해서는 WTO 회원국의 컨센서스를 거쳐야 하기 때문임

   * WTO 회원국의 농산물 관세율과 국내보조 한도는 1995‘WTO 국별양허표기재되어 있으며, WTO/GATT 2조에 따라서 WTO 규정과 일가분의 일체를 이룸

(농업 보조금) 현재 우리나라가 적용받고 있는 14900억원 8195억원 한도 축소 등의 논의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2008년도 WTO 문서*에 따른 것으로서, 향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함

즉 차기협상까지는 현재의 농업보조금 한도는 현행 유지됨

(TRQ) 쌀 저율관세 물량 408700t은 한·FTA가 아닌 WTO 차원에서 이미 확정된 물량임

(결론) 차기 협상 이전까지는 현재의 관세율과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됨

차기 농업협상의 개시여부, 개시일시 등을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나, 개도국 지위를 미리 포기할 경우 차기 협상 내용에 따라 농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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