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 보도내용 |
□ 황당규제에 사업 접은 ‘다자요’, 농어촌의 빈집 리모델링해 임대업 뒤 반납하여 폐가 해결, 여행객 유입효과 등에 농민ㆍ지자체 반겼지만 불법 낙인, 관광활성화, 빈집 해결 외치면서 규제는 딴판
|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
□ 농식품부는 농어촌주민의 소득제고를 목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활용하여 숙박과 조식을 제공하는 농어촌민박제도를 ‘95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농어촌민박은 농가 소득 제고를 위해 일반 숙박시설을 설립할 수 없는 지역*에 숙박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 (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 내 자연녹지/ 관리지역 내 계획관리지역 제외한 모든 지역)
ㅇ 투숙객의 안전 관리를 위해 사업자의 실거주를 주요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다수의 실거주 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강릉펜션 사고의 경우 사업자가 민박사업장에 실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17.11~’18.4까지 이루어진 국조실 주관 농어촌민박 전수조사에서 실거주 위반 1,416건 적발
ㅇ 현재 정부는 강릉펜션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사전거주 기간 도입과 장기 임차사업자에 한해 민박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투숙객의 안전사고 발생 시 농어촌 민박업 전체에 경제적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는 농어촌 민박 기존 사업자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 새로운 장기 임차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ㅇ 일본도 ‘18년도에 불법 민박을 관리하기 위해「주택숙박사업법」을 시행하여 기존 자유업 형태로 운영되던 민박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의무, 영업일도 180일로 제한, 주민 민원제기 시 해결의무를 도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