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중계 수출용 화물 검역절차 완화 방안 협의 중 한국경제 해명
2019.06.18 16:20:03   국제협력국  

언론 보도내용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프로젝트가 사업 시작 6개월 만에 좌초 위기에 빠짐. 농축산품 등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검역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했기 때문임

CJ대한통운은 올 1월부터 전체 주문량의 20%에 달하는 농축산품을 검역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반송 처리한 것으로 나타남

국내 소비자가 해외직구로 물품을 받을 때는 검역증명서 제출의무를 면제해 주면서 검역증명서를 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음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에서는 제3국 수출용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국내 수입 시 식물검역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현재, 수출국인 미국 측과 국제기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식물검역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수출국의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하여 동 증명서 제출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전체 주문량의 20%에 달하는 농축산품을 반송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CJ대한통운 관계자로부터 검역대상품인 농축산품이 반입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사실과 다릅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제3국 수출용 물품일지라도 운송이나 보관 과정에서 악성 외래병해충의 유입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어 최소한의 검역안전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휴대우편탁송 또는 이사물품을 통해 자가 소비용으로 반입되는 건조농산물 등 비재식용(非栽植用)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서는 국민편익 차원에서 검역증명서 첨부를 면제하되 매 건마다 전량검사를 하여 규제병해충 발견 시 소독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3국 수출용 물품은 많은 물량이 화물 단위로 수입되어 샘플검사가 불가피하며 수출국의 검역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검역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면도 있으나, 수출국에서 발급이 어렵다면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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