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자가소비용으로 가져오는 축산물도 반입 금지
[NEWSIS, 6.1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휴대 축산물을 불법으로 반입할 경우 과태료를 엄정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 또한, 관세청, 식약처,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중국 보따리상에 대한 검역 및 유통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6월 13일(목) 뉴시스 <돼지열병 우려 속 외국인 밀집지역 中돈육가공품 유통>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언론 보도내용
□ 서울시내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바이러스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중국산 돼지고기 가공식품이 유통되고 있은 것으로 확인
○ 이번에 적발된 가공식품들은 평택항 등에서 보따리상들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판단
○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들여오면 사실상 판단하기 어렵고, “보따리상이 수하물을 몇 ㎏씩 들고 올 수 있는 규정이 있어” 규제가 잘 안 된다는 내용으로 인터뷰
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국 공항만에서 여행객의 휴대품 검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여행객이 휴대하는 자가소비용을 포함한 모든 축산물은 국내로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수입이 허용된 국가산으로 상대국에서 정식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가져와 검역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에 따라 면세의 범위내에서 수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도 반드시 검역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전국 모든 항만에서는 모든 여행객(보따리상 포함)의 수화물·휴대물품에 대하여 X-ray 검사와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불법 축산물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항에서는 세관의 X-ray 검사, 의심화물의 대한 개장검사, 검역탐지견 집중 투입, 위험노선 일제검사를 실시하여 축산물이 발견된 경우 압수·폐기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해외 여행객(보따리상 포함)이 축산물을 반입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상향된 과태료(ASF 발생국산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500만원, 최고 1,000만원)가 부과되며, 미납 시 재입국이 금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과태료 개정(6.1일) 이후 부과 실적 : 5건(중국2, 우즈벡2, 캄보디아1)
◦ 그 동안 식약처 등과의 합동단속결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 축산물의 유통경로, 유통자가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입니다.
* 농식품부·식약처·지자체 합동단속(5.22~26)으로 265개소 점검, 17업소 적발(수사의뢰)
□ 앞으로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해외 불법 축산물 반입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 식약처, 지자체 등과 함께 보따리상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검역과 유통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