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 보도내용 |
□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관리를 위해 최고수준의 방역조치를 실행함에도 불구하고 거점소독시설에 야간근무자 미배치 등 방역 활동이 형식적임
|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 접경 및 근접지역 14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최고수준의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특별관리지역) 경기(김포, 파주, 연천, 포천, 고양, 양주, 동두천), 강원(철원, 화천, 양구 , 인제, 고성), 인천(강화, 옹진)
ㅇ 현재 국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비발생 상태로, 축산차량 등이 가장 활발히 이동하는 시간대를 위주로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는 질병 발생시 거점소독시설과 방역인력을 24시간 운영토록 규정
ㅇ 다만, 축산차량이 새벽시간에 도축장을 출입하기 위해 이동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따라서, 농식품부는 거점소독시설의 근무자 배치시간을 확대하는 등 특별관리지역의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거점소독시설의 운영시간은 축산차량의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새벽 방역인력 근무시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특히, 거점소독시설 근무자를 대상으로 소독요령 교육 등을 실시하여 현장방역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 지역 담당관제와 관계기관 합동 불시점검을 병행하는 등 현장에서의 방역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미흡사항 확인시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 지역담당관 지자체농가 점검(‘19. 6. 12∼ 6. 18, 7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