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소독시설 운영 강화 등 현장 방역관리 철저 KBS 설명자료
2019.06.11 16:45:31   방역정책국  

언론 보도내용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관리를 위해 최고수준의 방역조치를 실행함에도 불구하고 거점소독시설에 야간근무자 미배치 등 방역 활동이 형식적임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 접경 및 근접지역 14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최고수준의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특별관리지역) 경기(김포, 파주, 연천, 포천, 고양, 양주, 동두천), 강원(철원, 화천, 양구 , 인제, 고성), 인천(강화, 옹진)

 

현재 국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비발생 상태로, 축산차량 등이 가장 활발히 이동하는 시간대를 위주로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는 질병 발생시 거점소독시설과 방역인력을 24시간 운영토록 규정

 

다만, 축산차량이 새벽시간에 도축장을 출입하기 위해 이동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거점소독시설의 근무자 배치시간을 확대하는 등 특별관리지역의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거점소독시설의 운영시간은 축산차량의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새벽 방역인력 근무시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거점소독시설 근무자를 대상으로 소독요령 교육 등을 실시하여 현장방역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 지역 담당관제와 관계기관 합동 불시점검을 병행하는 등 현장에서의 방역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미흡사항 확인시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 지역담당관 지자체농가 점검(‘19. 6. 126. 18, 7일간)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거점소독시설 운영 강화 등 현장 방역관리 철저 KBS 설명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