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 보도내용 |
① 접종을 정확한 부위에 정확한 양을 해야 하는데(비전문가가 접종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② 접종 안하고도 돈 받은 수의사=올 3월 경기도에서 실시한 감사에서 안성시의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급 및 공수의 감독 부적정’이 적발됐다.
③ 소․돼지는 모두 등록돼야 하는데=축산물 이력제에 따라, 소나 돼지는 출생부터 도축(사망)까지 당국에 신고, 관리된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무적(無籍)’ 소가 적지 않다.
④ 살처분 마무리도 혼란=1월 살처분한 안성의 한 농가에는 최근까지 농가 안에 잔존물이 쌓여 있었다.
|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상기 보도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① 농식품부는 보다 정확한 백신 접종을 위해 접종요령을 영상․리후렛 등을 제작하여 농가 등에 교육․홍보하고 있으며,
- 보다 철저한 이행관리를 위해 항체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② 보도된 내용대로 경기도에서 실시한 안성시 감사결과, 부정행위가 적발된 공수의에 대해서는 「수의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촉 및 위촉자격 박탈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 농식품부에서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③ 소의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 폐사 및 이동 단계마다 신고를 하고 귀표를 부착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가축거래상인의 거래 신고 의무화, 지자체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한 지도 및 단속 권한 강화, 과태료 상향 조정 등 내실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④ 경기도 안성의 소 사육농가에서 랜더링 처리한 잔존물은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수거하고 현장복원 조치(6.2)를 하였습니다.
- 참고로, 랜더링 후 잔존물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퇴비화하여 사용 가능하고, 퇴비화에는 약 2~4개월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