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인터넷 검색, 국민신문고 제보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동물용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경고·고발 및 지도·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 9일자 서울경제신문,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거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검역본부, 무허가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거래 관리 지속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