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 축산물 불법 반입 시 엄격한 과태료 부과 예정 세계일보 설명자료
2019.05.09 11:10:59   국제협력국  

언론 보도내용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의 국내 유입 차단에 총력을 펼치고 있지만 국내로 반입되는 불법 축산물이 해마다 급증하는 데다 제도상 허점과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과태료 부과 제도도 유무실한 것으로 드러남

  지난해 3,413건에 대해 3455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이는 전체 불법 축산물 적발 건수 중 2.9%에 불과

  국제우편과 택배를 통한 축산물 반입 시도를 막기 위한 단속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

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8중국의 ASF 발생 이후 발생국가 항공노선에 대한 탐지견 투입 확대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여 왔으며,

  올해에는 몽골(1), 베트남(2), 캄보디아(4)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관세청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불법 휴대 축산물의 유입을 차단하고, 대 국민 홍보활동 등 국경검역 강화대책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중국, 베트남 등 ASF 발생국가의 항공 노선에 검역탐지견 집중 투입하고, 세관과 협력하여 일제 개장검사 및 엑스레이(X-ray) 검사를 통한 ASF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및 축산관계자의 휴대축산물 집중 검색 실시

해외여행객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축산물을 들여온 경우 공항만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진신고함에 폐기하거나 동물검역기관에 자진신고(구두신고 포함)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해당 축산물은 현장에서 모두 압수·폐기 조치하고 있습니다.

    * ‘18년 축산물 불합격 건수(117,915) 대비 과태료 부과는 3,413(2.9%)이며, 자진신고(98,389), 우편물 등 비휴대용 축산물 16,114건이 포함됨

   ** 이전에 자진신고하였던 사람이 다시 축산물 들여온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축산물을 들여와 신고하지 않은 해외여행객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하여 현재 입법예고 중(5.20일까지) 있습니다.

     * (현행) 1회 위반시 10만원 250만원 3100만원

    ** (개정안) ASF 발생국에서 생산·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입하여 미신고한 경우 과태료 1500만원, 2750, 31,000만원 부과

              ② ①항 이외의 경우에는 과태료 1100만원, 2300만원, 3500만원 부과

해외에서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로 배송되는 물품은 물류센터에서 세관과 합동으로 모든 물품에 대한 엑스레이(X-ray) 검사를 실시하고, 검역탐지견을 투입하여 검색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돼지고기 제품 등 축산물이 발견될 경우 현장에서 불합격 처리하여 전량 폐기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외교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불법 휴대축산물 미신고 행위의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에 대비하여 해외여행객들에 대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국경검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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