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는 염해간척지,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 등 비우량 농지를 활용하여 농촌 태양광을 보급시켜 나갈 예정이며, 농업진흥구역 내 우량농지는 적극 보전하겠음 ○ 5월 3일 아시아경제 <산에서 논밭으로 내려온 태양광>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언론보도 내용>
□ 우후죽순 늘어나는 태양광 발전 시설로 우량 농지가 사라지면서 농업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 우량농지 잠식이 불거지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음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 농식품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농촌지역에서 2030년까지 태양광을 통해 10GW를 보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염해간척지, 유휴농지 등 비우량 농지를 중심으로 농촌 태양광을 보급해 나갈 예정입니다.
* 농촌 태양광 10GW를 보급하기 위해 필요한 농지면적은 약 1.3만ha로 전체 농지(162만ha)의 0.8% 수준임
○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지난해 상대적으로 농업생산성이 떨어지는 염해간척지에 대해 일시사용기간을 연장(8년→20)하였으며, 농업진흥지역 밖 설치 전용면적을 확대(1ha→3)한 바 있습니다.
□ 농식품부는 향후에도 농지 내 태양광 시설의 설치를 위해 농업 생산성이 낮거나 영농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을 우선 활용토록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 지역 등 우량농지는 적극 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태양광 시설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할 수 없는 행위로 규정하여 우량농지 등은 최대한 보전하고 있으며,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를 전용함에 있어 사업의 적합 여부, 전용 면적의 적정성, 해당 농지의 보전 필요성, 인근 농지의 피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