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 보도내용 |
□ 서울대 수의대에서 실시한 동물복제 관련 실험에서 실험동물 중 1마리가 사망하였는데, 이는 과도한 학대에 따른 것으로 의심됨
| 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언론에서 보도한 서울대학교 수의대 연구팀의 동물복제 관련 실험 건에 대하여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실험계획 심의 실시 시기·방식, 서울대의 자체 조사계획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4.17)하는 등 해당 동물실험 수행과 과정ㆍ내용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동물보호법」(제25조)에 따라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설치되어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하는 역할을 함
-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3인에서 15인 이하의 윤리위원으로 구성되며, 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1/3이상 포함해야 함
○ 농식품부는 서울대가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반을 조속히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 현장점검 결과「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법령에 따라 제재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실험동물 관리, 실험동물윤리위원회 구성·운영 등 동물실험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전문가·유관기관 의견수렴,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통해 강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