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임대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최소 임대료 기준을 마련 농민 해명
2019.04.15 18:16:59   농업정책국  

지자체가 농업기계임대사업을 시행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정부가 정한 임대료(농업기계의 구입가격에 따라 0.5~1.5%)보다 낮게 임대료(농업기계의 구입가격에 따라 0.2~1.0%)를 받고 있어, 농기계임대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 임대료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15일 농민신문<농기계 임대료, 농가부담 높여선 안돼>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 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기계임대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최소 임대료 기준을 마련 농민 해명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