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 보도내용 |
□ 농가의 농기계 사용에 따른 영농비 부담을 덜기 위해 각종 제세금을 면제한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사용 사례가 여전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으면서 ‘수수방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감사원은 “농관원은 이미 면세유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며 “법에 따라 지자체에 면세유류 사후단속 업무와 관련한 자료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부적정한 업무 처리”라고 지적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2011년부터 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을 차단하고자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관련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농업용 면세유 사용자(92만명)가 방대한 점을 감안하여 농기계 사용시기별 집중점검, 부정사용위험군 특별관리, 부정사용신고센터 운영 등의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또한, 행안부와 공동으로 부정사용 고위험군 도출을 위한 공공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추진하고, 판매업소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정보교류ㆍ합동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히, 면세유 사후관리 조기 정착 및 석유류 유통 투명성 제고에 대한 공로로 감사원장과 산업부장관으로부터 표창 등 수여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지자체로부터 제공받는데 한계가 있어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농관원은 농식품부와 함께 차량의 말소나 매매 등 면허 종료된 화물자동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법령 개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 농식품부와 농관원은 농업용 면세유를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제도개선 등 특별대책을 추진 중이며 부정사용 차단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