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 부정유통 차단 노력 뉴스1 보도 관련 설명자료
2019.04.08 09:08:22   농촌정책국  

언론 보도내용

농가의 농기계 사용에 따른 영농비 부담을 덜기 위해 각종 제세금을 면제한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사용 사례가 여전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으면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농관원은 이미 면세유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법에 따라 지자체에 면세유류 사후단속 업무와 관련한 자료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부적정한 업무 처리라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2011년부터 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을 차단하고자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관련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사용자(92만명)가 방대한 점을 감안하여 농기계 사용시기별 집중점검, 부정사용위험군 특별관리, 부정사용신고센터 운영 등의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안부와 공동으로 부정사용 고위험군 도출을 위한 공공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추진하고, 판매업소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정보교류합동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히, 면세유 사후관리 조기 정착 및 석유류 유통 투명성 제고에 대한 공로감사원장과 산업부장관으로부터 표창 등 수여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지자체로부터 제공받는데 한계가 있어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관원은 농식품부와 함께 차량의 말소나 매매 등 면허 종료된 화물자동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법령 개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농식품부와 농관원은 농업용 면세유를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제도개선 등 특별대책을 추진 중이며 부정사용 차단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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