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안락사 규칙 미준수 및 참여자 심리치료 미흡, 한겨례 보도(2.13) 관련 설명자료(2.13, 배포시)
2019.02.13 14:55:18   방역정책국  


동물복지에 부합하게 인도적으로 살처분 실시 중이며,
살처분 참여자에 대해 상담, 심리·정신적 치료를 지원하고 있음
[한겨레 2.1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살처분은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상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현재 살처분은 동물 복지에 부합하게 인도적 방식으로 실시 중이며, 살처분 참여 인력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2월 13일 한겨레 <살처분 노동자 “피 튀기고 산채로 기계에 갈리는 닭의 비명 끔찍”>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언론 보도내용

□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살처분 정책으로 인해 살처분 현장에 일용직 외주 노동자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이들에 대한 안전 대책 및 심리지원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지 않고 있음
 ○ AI SOP에 따라 발생시 24시간 이내, 반경 3km 이내 농장은 72시간 내 살처분을 마감해야 하므로 살처분 가축에 대한 안락사 규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


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 농식품부에서는 AI나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살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리 사육제한, 계열화사업자 방역책임 강화 등 예방 중심의 사전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가축전염병 발생농장과 인근 농장 가축은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있어 주변으로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방역 상 불가피하게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 바이러스 배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살처분 조치는 신속히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농식품부는 살처분 현장인력의 정신적 피해 최소화와 동물복지 차원에서 AI‧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CO2 가스, 약물 등을 활용한 인도적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현재, 살처분 전 작업자 사전교육을 통해 인도적 방식의 살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SOP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처분이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 또한, 살처분 참여 인력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해 각 지자체별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17개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광역 17개소, 기초 227개소)를 지정‧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 상담사‧전문의 등 인력풀 관리, 심리회복 상담, 케이스별 상담연계 등
   **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 등
 ○ 살처분 작업 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시설을 통한 상담, 심리‧정신적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17년 이후 살처분 관련 지원현황 : 심리상담 2,484건, 정신치료 11건(’18.10월 기준)
 ○ 이와 더불어 관련법을 개정하여 7월부터는 치료지원 내용, 신청 절차 및 방법, 지정된 전담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살처분 참여인력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농식품부는 살처분 참여인력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전담의료기관 안내(치료 및 신청 절차, 지정 의료기관 위치 등)를 강화할 계획이며,
 ○ 관계부처와 함께 작업 전후 심리‧신체적 증상 체크리스트 마련 등 실질적인 치료‧지원방안을 마련해 심리‧정신적 회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나갈 예정입니다.
 ○ 또한, 인도적 살처분 실시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동물복지에 부합한 살처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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