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업체 정기적으로 위반업체 점검, 관련 법에 따라 조치
2019.01.31 14:20:46   식량정책관  


 

언론 보도내용

□ 음식물 재활용센터의 음식물쓰레기가 유기질비료 생산업체에서 활용
 ○ 강동구 음식물쓰레기 건식사료를 충남논산 등 유기질 비료업체에 13회 판매된 사실 확인(’18.4.2.~12.11.)
□ 유기질비료 업체들이 친환경농업 장려를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을 부당수령한 점이 의심되나 정부는 실태파악을 못함


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 농식품부는 음식물폐기물의 부정유통․사용에 대한 언론보도(JTBC. ‘18.12.17) 이후 비료품질 검사기관인 농진청을 통하여 ’18.12.18-19일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위반업체를 적발조치토록 하였습니다.
 ○ 동 업체는 비료관리법 시행규칙(비료공정규격)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음식물폐기물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2년간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또한 농진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1.21~2.15 기간 중 유기질비료 업체의 비료품질관리 실태 및 불법원료의 사용여부를 조사하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비료관리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동시에 비료품질관리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비료관리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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