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기 없이 수술, 20년 지난 약품...동물병원이 동물권 사각 지대”
- 국민일보(10.24.) 보도 관련 설명 -
언론 보도내용
□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많아지며, ‘동물권 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부각되나 일부 동물병원이 동물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임
○ 경기도 소재 A동물병원은 소독기기도 갖추지 않은 채 운영, 유효기간이 20년 지난 약품을 보관하였으나 해당 수의사에게 내려진 처분은 면허정지 22일에 그침
○ 최근 5년간 동물병원과 수의사가 받은 행정처분은 과태료 처분 189, 면허정지 38건 등 247건이며, 면허정지의 경우 법에 명시된 기간보다 대폭 감경되었음
○ 위법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단속과 단호한 처분이 필요함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8.10.24일 국민일보에서 보도한 ‘동물병원이 동물권 사각지대’라는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자료 내용에 언급된 경기도 소재 동물병원은 관련법령에 따라 감경 없이 면허정지 22일을 처분하였음
* 동물병원 개설자 면허정지의 경우 처분기간 동안 동물병원 운영을 하지 못함
○ 또한, ‘17.9.11일부터 9.29일까지 전국 모든 동물병원(4,311개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6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과태료 19건, 면허정지 4건 등 행정처분 하였음
□ 동물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동물병원이 개설 신고 된 관할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동물병원 위생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수의사법 제31조) 지자체장은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하여 업무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음
○ 지자체는 동물병원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처분하고, 사안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될 경우에 농식품부에서 처분함
-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과태료 189건, 업무정지 20건, 면허정지 38건을 처분하였음
*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4조 1. 일반기준에 의거하여 면허정지 처분 전 의견을 받아 가축방역과 진료업무 등 공익상 필요시나 정상을 고려할 만한 경우에만 감경함
□ 농식품부는 동물병원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함께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며 동물병원 시설과 약품관리 등의 위반사례에 대해 처벌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임
○ ‘18.9월3일부터 전국 모든 동물병원(4,426개소)에 대하여 위생실태 등을 일제 점검 중에 있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과태료, 면허정지 등을 엄격히 처분할 예정임
○ 또한, 수의사 연수교육에 수의사법과 행정처분, 제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을 강화할 계획임
* 수의사법 제34조(연수교육)에 따라 동물진료종사 수의사는 매년 10시간 이상 의무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