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괴물 유채꽃 퍼뜨린 건 농식품부였다, 한겨레 보도(10.5) 관련 설명자료(10.5, 배포시)
2018.10.05 17:27:49   국제협력국  


유전자변형 󰡐괴물 유채꽃󰡑퍼뜨린 건 농식품부였다
 - 한겨레(10.5) 보도 관련 설명 -

 


언론 보도내용

□ 유전자 변형(LMO) ‘괴물 유채꽃’의 확산은 검역당국이 검역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일어난 일로 확인됨
 ○ 이들 ‘괴물 유채꽃’은 전국 98개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재배되고 있었음
□ 농식품부는 적극 대처를 강조했지만, 무엇보다 사후 조처에도 올해 전국 곳곳에서 ‘괴물 유채’가 다시 발견되고 있음
 ○ 괴물 유채 재배지에서 배추과 근연종 작물 재배를 일정 기간 금지하는 등 생태계 피해를 막기 위한 추가 조처를 취하여야 할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식품부는 검역당국(농림축산검역본부)에 대한 자체 감사결과 LMO 검사를 부적절하게 한 검사자 2명과 검사 제도개선을 소홀히 한 실무자 2명 및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관리자 4명 등 총 8명에 대하여 징계 처분하였음
□ 농식품부는 부적절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LMO 검사체계를 개선하고 검역을 강화하였음
 ○ 2017년 6월부터 중국산 유채 종자에 대해 포장단위별 무작위 표본 추출에서 전수 추출 검사체계로 전환하고 정밀검사 시료 채취량도 확대하였음
 ○ 또한, 지역본부와 검역본부 간 교차검사를 실시하고 수출국에서 발급한 Non-LMO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시행(17.9~)하고 있음
□ 2017년 5월 LMO 유채가 처음 발견된 이후, 농식품부는 전국 재배지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60개소의 발견 지역에 대해 폐기 조치한 바 있음
 ○ 또한, 이들 발견 지역과 LMO 유채를 이미 폐기한 38곳을 포함하여 총 98개소에 대해 사후관리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땅속에 남아 있는 종자가 발아할 것을 감안하여 발아되더라도 생육할 수 없도록 최소 2년간 지속 관리하고 재발아 가능성을 평가하여 관리기간을 연장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 이후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환경부, 지자체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사후관리 대상지역에 대해 환경영향조사 등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3차례 민관합동조사 기 실시, 제4차 조사는 ‘18.10.17~10.31 추진 계획
 ○ 또한, 근연종(야생갓, 배추 등)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였으나, 유전자 이동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음
□ 농식품부는 지난해 발견지역 이외 금년에 새로 유채를 재배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LMO 유채가 추가로 발견된 지역은 없으며,
   * 국립종자원에서 전국 유채 축제지 등 478개소에 대해 조사(‘18.3.7.∼4.30)
 ○ 미승인 LMO 유채 발견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자체 조사와 민관합동조사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실시해 나갈 계획임

 ○ ‘17년 국내에서 발견된 LMO 유채는 미국 몬산토 社에서 개발한 제초제 저항성을 가진 유채(GT73)로, 각각 식품용 및 사료용으로 안전성 승인(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촌진흥청)을 거쳐 현재 수입 가능
  - 다만, 종자용으로는 국내 재배가 허용되지 않은 상황이며, 미국·호주·일본 등에서는 식용, 사료용, 종자용(재배용)으로 승인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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