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PLS제도 당장 시행땐 부적합 농가 2.5배 늘어 이데일리 보도(10.1) 관련 설명자료(10.1, 배포시)
2018.10.02 10:43:50   농업정책국  


김정재 의원“PLS제도 당장 시행땐 부적합 농가 2.5배 늘어”
이데일리(10.1.) 보도 관련 설명

 

언론 보도내용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를 적용하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농산물을 폐기해야 하는 농가가 지금보다 2.5배 늘어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으며, 내년 시행에 앞서 보완대책이 필요함
 ❍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농해수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잔류농약 점검 대상인 1만 5831개 농가를 대상으로 PLS를 미리 적용한 결과 931개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힘
 ❍ 농약 기준 미비나 농가의 착오로 농산물 안전성과 무관한 피해 농가가 생길 가능성이 여전함
 ❍ PLS는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농업인 피해를 줄이려면 직권등록과 과도기 유예기간 마련 등 다각적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설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매년 농산물에 잔류하는 농약의 안전성 조사를 수행중이며,
 ❍ 부적합 농산물의 경우 출하연기‧용도전환‧폐기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올해는 PLS 전면시행을 앞두고 농업인의 PLS 인지와 농약 안전사용 준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 안전성 조사와 연계한 PLS 사전 예보제*를 실시하는 중
    * PLS 사전예보제: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조사 대상 농업인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할 때 조사시점의 잔류허용기준(MRL)으로 PLS 적부를 추가적으로 제공
 ❍ 올해 연말까지 잔류허용기준과 적용 대상작물이 대폭 확대*될 경우, 사전 예보제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931건의 농산물은 상당 수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PLS 연착륙을 위해 직권등록, 잠정기준, 그룹기준, 환경기준 등을 설정하는 ‘PLS 관계부처 합동 대응방안’ 수립·추진 중(8.6, 발표)
 아울러, 앞으로 농관원은 농업 현장에 올바른 농약 사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농업인 및 농약 판매상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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