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기준치 확 높여 불량 농산물 급증할 듯 매일경제 설명자료
2018.08.07 16:38:04   유통소비정책관  

 

언론 보도내용

 관계당국의 불협화음 속에 PLS제도를 성급히 도입해 부적합 농산물 급증 등 부작용 발생 우려
 ❍ 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의 범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농업인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상당수 농산물이 기준치를 초과할 것
 ❍ 여러 작물을 동시에 재배하는 우리 농촌 여건에 적합하지 않음
 ❍ PLS 제도와 관련된 교육·홍보가 부족해 농약 안전관리제도를 모르는 농업인이 많음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정부는 그간 실시한 의견수렴을 통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시행과 관련한 현장의 우려(사용 가능한 농약부족, 비의도적 오염, 적용시기 등)를 파악해 왔으며,
 ❍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보완대책을 8.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습니다.
 ❍ 이번 보완대책을 통해 농업인들이 걱정 없이 안전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하면서, 먹거리 안전에 대해 높아져 가는 소비자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3년부터 농식품부, 식약처, 농진청 등 관계부처는 PLS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보완대책, 향후계획 등을 집중 논의해 왔습니다.
   * 식약처와 농진청은 ‘13년 MOU를 체결하여 PLS 시행에 대비한 신속한 농약 등록,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 협업을 지속
 ❍ 또한, 농식품부, 농진청, 지자체 등은 ‘17년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현장 건의사항 발굴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 ‘18년부터는 시도별 자체 T/F를 추가로 구성하여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면서 현장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번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3년(‘15~’17)간 농약사용 실태조사 및 4차례 수요조사(‘16.10, ’17.7, ’18.5, ‘18.8)를 실시하였으며,
 ❍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의 필요성이 인정된 농약에 대해 잠정안전사용기준과 잠정잔류허용기준*을 연말까지 설정할 계획입니다.
   * 코덱스 등 해외기준 또는 유사작물 등을 참고하여 한시적으로 설정한 안전한 농약 사용법 및 잔류허용기준
 ❍ 또한, 엽채류․엽경채류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그룹기준을 도입하여 부적합률의 증가를 방지하고, DDT, 엔도설판 등 토양잔류기간이 긴 농약의 환경기준도 도입하겠습니다.
 ❍ 아울러, 금년에 추진 중인 84개 소면적 작물에 대한 1,670개 농약의 직권등록시험을 올해말까지 신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 참고로, 이러한 잠정기준 등은 이미 PLS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 등 해외에서도 도입한 제도임
 금번 보완대책을 통해 현장의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며, 불검출 수준(0.01ppm)을 적용하는 경우가 감소함에 따라 부적합 농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정부는 향후에도 PLS 제도 시행을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며,
 ❍ 관행적 농약 오남용을 근절하고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교육·홍보도 집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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