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닭’마음대로 처리 … 허술한 농장 관리․감독 YTN (6.12) 보도 관련 설명
2018.06.12 18:12:54    


 

언론 보도내용

󰊱 닭 사체를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땅을 파 모아 두고 있으며, 관련업무를 축산부서가 아닌 환경부서에서 담당하여 관리가 이뤄지지 않음
󰊲 5월 29일 친환경 산란계 농장에 항생제 검사용 계란을 사전 준비할 것을 지시하고, 인증 농장 관리 담당 농관원은 민원 접수 1주가 지나서도 현장 방문을 하지 않았음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 가축폐사체 처리는 질병에 걸렸다고 우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일 평균 300kg 미만 발생 시 생활폐기물, 그 이상이면 사업장폐기물의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공주시 환경자원과 확인 결과, 이번 해당 농가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폐기물조치명령’ 계획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농식품부는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축 폐사체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약칭 농관원)에서는 해당 농장을 대상으로 5월 중 친환경인증 관련 시료채취 등 검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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