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 대책 없이‘추가 유예’땜질 처방에 갈등 골만 깊어 머니투데이 설명자료
2018.05.04 17:59:12    

 

언론 보도내용

 국회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의 ‘추가유예’로 땜질처방한 가축분뇨 문제가 이해관계자들은 물론 시민들 사이에도 갈등과 충돌을 낳고 있어
 ❍ 정부와 정치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절충방안을 내놓지 않아 안타깝다.


관계부처 합동 설명

 정부는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대해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하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지난 3월 20일 개정․공포 하였습니다.
 ❍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간소화된 배출시설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게 9월까지 이행계획서를 받아,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이행기간을 부여할 계획하며, 이행기간 동안 적법화가 안 되어 연장 요청이 있을 경우 적정성을 심사하여 이행에 필요한 최소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계획입니다.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 부여와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복잡한 행정절차에 대한 애로사항을 견지하고 있어 불합리한 점은 개선해 나가고자 관계부처 합동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장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를 구성․운영 중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을 팀장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축산단체, 농협 등이 참여하는 실무 T/F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농협․지자체․축산단체에서 건의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무허가 적법화 이행을 지원함과 동시에 축산의 분뇨 및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축산환경개선 종합대책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 가축분뇨 발생․유통․처리 전 과정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축산 분뇨․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농가가 스스로 분뇨․냄새를 관리하도록 매뉴얼도 제작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농가가 처리하기 어려운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공동자원화시설 등 분뇨처리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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