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경북 성주군 소재 산란계 농장(약 66,000마리 사육) 및 경남 하동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29,5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고, 전남 곡성군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22.10.17.~): 50건(종오리 8건, 종계 3건, 육용오리 20건, 육계 2건, 산란계 14건, 메추리 1건, 관상조류 1건, 토종닭 1건)
* (검사 중) 전남 나주시 육용오리 농장51차(잠정), 전남 곡성군 산란계 농장52차(잠정)
전남 곡성군 산란계 농장의 농장주가 폐사 증가로 곡성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를 하였고,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 현재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12월 22일(목) 23시부터 12월 23일(금) 23시까지 24시간 동안 전남 곡성군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 전파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중수본은 전남·전북 등의 지역에서 대설 특보가 발효되고, 한파가 지속될 전망임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농장 내부로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통제하고, 동파 등으로 소독시설이 작동되지 않을 경우 축산차량의 진입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농장 관계자는 고정식 소독기와 고압분무기를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농장 4단계 소독 요령」에 따라 매일 소독을 실시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 (1단계) 농장 출입 시 소독 철저 → (2단계) 농장 내부 관리 철저 → (3단계)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 (4단계) 축사 내부 매일 소독
붙임 농장 4단계 소독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