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의 임산부도 친환경농산물 지원 받는다”
2020.03.30 10:39:17   농업생명정책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였다.
 ❍ 지난 2월 28일 정부는「코로나19」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동 대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건강증진 및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차원에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지역을 추가로 확대하였다.
    * 1차 시범지역(16곳) : 광역 2(충북, 제주), 시·군·구 14(부천, 천안, 아산, 홍성, 대덕, 군산, 장성, 나주, 신안, 해남, 순천, 안동, 예천, 김해)
 이번 시범사업 추가 선정과정에서는 1차 시범지역의 수혜자의  인기와 현장 반응이 높아 예상보다 많은 지자체(광역 1, 시군구 24)가 신청하였다.
 ❍ 시범사업 지역 추가 선정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소비 기반, 공급업체 현황, 지자체의 사업 추진 역량 등을 우선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며, 1차 서면평가에 이어 2차 전문가 심층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다.   
 ❍ 그 결과 광역시·도 단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서울시 1곳이 선정되었고, 시·군·구 단위 시범사업 지역으로는 경기(안성, 남양주), 전북(전주, 익산, 순창), 전남(영암, 영광, 곡성), 경북(포항) 9곳의 기초 지자체가 선정되었다.
                 <시범사업 대상지역 추가 선정 결과>

➀ 광역시·도 단위(1곳)
서울시
② 시·군·구 단위(9곳)
경기(안성, 남양주), 전북(전주, 익산, 순창), 전남(영암, 영광, 곡성), 경북(포항)

 추가로 선정된 지자체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경우, 빠르면 5월부터 친환경농산물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임산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지자체에서 선정한 공급업체 쇼핑몰을 통하여 주문신청 하면 직접 집까지 배송받을 수 있다. 
 ❍ 임산부 1인당 연간 지원액은 48만 원으로 여기에는 임산부 개인당 자부담 9만 6천 원이 포함되어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업 규모가 확대된 만큼 추가로 선정된 10곳의 사업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 올해 시범사업의 성공 여부가 지자체의 추진 역량에 달려있다며, 공급되는 꾸러미에 대해 임산부가 만족할 수 있도록 배송이나 품질관리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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