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촌보육여건 개선사업 수요조사
2020.03.27 16:59:18   농촌정책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 ‘농촌보육여건 개선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 귀농·귀촌한 젊은 세대가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보육·교육 문제 해결을 꼽는 상황에서, 정부는 영유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지역 보육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이번 조사는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여 2021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참여 희망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농촌보육여건 개선사업은 농촌의 보육 특성을 반영한 세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은 도시보다 영유아 수가 적어 운영이 어려운 농촌지역의 소규모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영유아 현원이 3~20명 이하인 어린이집이 지원대상이며, 기존에는 국공립어린이집만 지원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 사업자로 선정되면 신축비, 리모델링비, 차량구입비 등 시설비(최대 152백만원)와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및 교재·교구비 등 운영비(최대 1,370만원)가 지원된다.
 ②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은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동안 영유아를 마음편히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돌봄방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사업대상자는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단체*이며, 돌봄 아동연령은 만 2세부터 만 5세까지다.
     * 어린이집,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 운영기간은 지역 영농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2020년부터 지원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지원하고 있다.
  - 사업자로 선정되면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등 운영비(시설당 17~26백만원 내외)와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비 및 장비·기자재 구입비(시설당 20백만원 이내)가 지원된다.
 ③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은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마을을 놀이차량으로 방문하여 놀잇감과 도서 등을 대여하고, 육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원대상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법인·단체 등으로, 인건비, 차량 임차료, 프로그램 개발비 등 운영비(최대 152백만원)가 지원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시·도 또는 시·군에 수요를 제출하면 되고,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은 농어촌희망재단을 통해서도 수요를 제출할 수 있다.
 ❍ 수요조사 기간은 3월 30일(월)부터 4월 24일(금)까지이고,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woman)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농촌여성정책팀(044-201-1566~7)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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