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
2020.03.27 16:57:19   축산정책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축산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2020.3.6.)을 거쳐서 2020.3.24.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 공포된 축산법 개정법률은「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소관 이관(친환경농어업법 → 축산법)
  - 축산법 개정을 통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인증근거, 인증절차, 사후관리 등 관련 조문 11개를 신설하고, 부칙 개정을 통해「친환경농어업법」상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다.
  - 무항생제인증제의 축산법 이관 규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 무항생제인증제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축산단체,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 이번 축산법 개정을 통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농가들이 제도취지에 맞게 가축사육과정에서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의 취지에 맞게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 저감효과가 기대된다.
  - 참고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의 축산법으로의 이관은 지난 2017년 12월 27일 정부합동으로 발표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 개요>
○ (도입배경) 소비자의 안전 축산물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여,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 저감을 유도하고자 2007년 도입
○ (인증현황-‘19년말 현재) 5,626건, 6,087농가, 출하량 957천톤
   * 인증농가수 : 소고기 3,575호, 돼지고기 719호, 닭고기 733호, 오리고기 482호, 우유 195호, 계란 509호, 기타 205호

 ② 농식품부 장관 소속 자문기구인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근거 마련
   - 생산자단체,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해 축산물 수급상황 조사·분석 등 수급 조절과 관련하여 자문하게 된다.

<축산법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수급조절협의회 자문사항>
○ 축산물의 품목별 수급상황 조사ㆍ분석 및 판단에 관한 사항
○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제도 및 사업의 운영ㆍ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축종별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문가,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③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 운용 규정 강화
  - 현행 축산법에서는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근거가 있으나,
  - 이번 축산법 개정으로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를 무단 사용하거나, 대여 받은 자,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공수정사 면허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게 되었다.
   * 가축인공수정사 : 축산법에 따라 가축의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거나 암가축에 주입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자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축산법 개정으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의「축산법」이관, 생산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축산업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 개정 축산법이 시행일에 맞추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및 생산자 단체,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서 축산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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