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 휴대 축산물 불법 반입 집중 단속
2020.01.23 18:16:14   국제협력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설 연휴 및 중국 춘절 기간 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경검역 상황근무 등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함으로써 철저한 국경검역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 해외여행객의 휴대품 검색강화를 위하여 인천공항에 검역 탐지견을 추가 투입(3두)하고, 해외여행 후 입국하는 축산관계자에 대해서는 소독 등의 방역조치와 함께 축산물 소지 여부 확인 등 빈틈없는 국경검역을 실시한다.
 ❍ 전국 주요 공항만(11개소)에서는 해외여행객이 휴대하여 가져오는 축산물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일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탑승권 발권 시 홍보물 배포, 이주민방송(Mntv), 외국인근로자교육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 집중검역기간으로 정하여 해외 여행객 휴대품 검색 및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고 있다.
 ❍ 해외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며, 해외에서 들여온 축산물을 검역기관에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역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2020년 1월 1일 이후 과태료 부과 10건(중국인 9, 카자흐스탄인 1)
   ** 과태료 : (발생국산 돈육제품) 1회/500만원, 2회/750만원, 3회/1000만원(비발생국 및 기타 축산물) 1회/100만원, 2회/300만원, 3회/ 500만원
 아울러, 농식품부(검역본부)는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외여행후 철저한 신고,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방문 금지, 착용했던 의복, 신발의 일체 세탁 등 ASF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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