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3.20 공포된「동물보호법」개정안 시행(2020.3.21.)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동물해부실습을 하도록 할 때 예외적 허용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ㅇ 사역동물 실험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기로 사역동물에 대한 실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실험동물의 공급출처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20.1.17. ~ 2020.2.26., 40일간)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동물실험 관련「동물보호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