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지난해 12월 한 달간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2020.01.16 14:38:27   농촌정책국  

117() 정부는 지난해 121일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달 추진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예상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1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도입을 결정하였으며, 이행과제(28, 붙임)를 설정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 중입니다.

 

각 부처에서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계절관리제 이행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나,

 

다만 수도권 5등급차량 운행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미세먼지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서둘러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은 평균 풍속이 작고, 대기 정체일수가 많게 나타나는 등 기상상황은 미세먼지 관리에 불리한 여건이 형성되었습니다.

 

  전국 12월 평균 풍속 : ’16, ’17, ’182.2m/s ’192.0m/s

     전국 풍속 2m/s 미만 대기정체 일수 : ’1618’1713’1814’1919

 

그럼에도 12월 한 달간 사업장, 발전소, 항만·해운 분야 등 여러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 감축 조치에 따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 배출 감축량, 국외 유입 및 기상여건까지 종합 반영한 수치모델링을 실시하여 계절관리제 추진에 따른 농도 저감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제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적인 추진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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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지난해 12월 한 달간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