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자 정기점검 추진
2020.01.15 16:17:58   축산정책국  

지자체축산관련기관을 활용하여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정기점검 실시(축산법 개정으로 2년에 1매년 점검)

(점검대상) 축산업 허가자*, 가축사육업 등록자 가축거래상인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점검기간) ‘201~ 11

(점검방법) ··구별 자체점검반 축산관계기관 합동점검반 운영

(점검내용)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준수사항, 의무교육 등 준수여부 확인

(제재조치)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축산법에 따라 벌칙(징역벌금), 과태료,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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