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12월 11일과 12일 이틀 간, 전국 가금 관련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소독을 추진한다.
❍ 소독 대상은 총 891개소로, 전국 가금류 도축장(50개소), 사료공장(86개소), 분뇨·비료업체(291개소), 계란유통업체(111개소), 부화장(180개소), 왕겨업체(173개소) 등 축산차량 출입이 많은 시설이다.
❍ 해당 시설은 이틀 간 시설 내·외부와 차량 진출입로, 가금 계류장 등을 일제히 청소·소독하고, 추워진 날씨로 소독시설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보온시설 등을 정비한다.
❍ 농식품부는 원활한 일제 소독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전국 축산시설과 축산차량 운전자 등에 대한 홍보(문자, SNS 등)와 소독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 겨울철 소독제 사용요령*에 대한 지도를 함께 실시한다.
* 낮은 온도에서는 소독제 효력이 저하되므로 소독제에 표시된 높은 농도(유기물조건)로 희석해 사용, 저온에서 효과적인 산화제 계열의 소독제 사용 등
농식품부는 전국적으로 겨울철새 유입이 증가하고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으므로 가금농가와 시설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요인이 될 수 있는 축산차량에 대한 통제와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2019.10.1.부터 현재(12.8.)까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16건 검출
❍ 농식품부는 현재 축산차량이 철새도래지*에 접근하면 차량에 설치된 차량무선인식장치를 통해 진입금지 음성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 철새도래지 중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가금 밀집지역 등 위험도가 높은 79개소에 대하여 실시 중
❍ 축산차량은 가금농가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철새도래지 진입을 금지하고 우회하여 통행하는 등 강화된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가금농가는 축산차량의 농장 내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위험요인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출입 시에도 농장 전용차량을 이용하거나 농장 방문 시 마다 3단계 소독* 실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축산시설 소독 → 거점소독시설 소독 → 농장 입구 소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