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축산시설 일제 소독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2019.12.10 09:51:45   방역정책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1211일과 12이틀 간, 전국 가금 관련 축산시설대상으로 일제 소독을 추진한다.

  소독 대상은 891개소로, 전국 가금류 도축장(50개소), 사료공장(86개소), 분뇨·비료업체(291개소), 계란유통업체(111개소), 부화장(180개소), 왕겨업체(173개소) 축산차량 출입이 많은 시설이다.

  해당 시설은 이틀 간 시설 내·외부와 차량 진출입로, 가금 계류장 등을 일제히 청소·소독하고, 추워진 날씨로 소독시설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보온시설 등을 정비한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일제 소독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전국 축산시설과 축산차량 운전자 등에 대한 홍보(문자, SNS ) 소독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 겨울철 소독제 사용요령*에 대한 지도를 함께 실시한다.

    * 낮은 온도에서는 소독제 효력이 저하되므로 소독제에 표시된 높은 농도(유기물조건)로 희석해 사용, 저온에서 효과적인 산화제 계열의 소독제 사용 등

농식품부는 전국적으로 겨울철새 유입이 증가하고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으므로 가금농가와 시설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요인이 될 수 있는 축산차량에 대한 통제와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2019.10.1.부터 현재(12.8.)까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16건 검출

  농식품부는 현재 축산차량이 철새도래지*에 접근하면 차량에 설치된 차량무선인식장치를 통해 진입금지 음성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 철새도래지 중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가금 밀집지역 등 위험도가 높은 79개소에 대하여 실시 중

  축산차량은 가금농가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철새도래지 진입을 금지하고 우회하여 통행하는 등 강화된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가금농가축산차량의 농장 내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위험요인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출입 시에도 농장 전용차량을 이용하거나 농장 방문 시 마다 3단계 소독* 실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축산시설 소독 거점소독시설 소독 농장 입구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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