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
2019.09.30 16:33:59   방역정책국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5개월)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의 방역역량을 결집하여 방역 강화대책 추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위한 긴급 방역조치와 함께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총력 방역활동 전개

(구제역) 재발 방지를 목표로 백신 일제접종과 항체검사 확대, 방역 취약농가* 점검 강화, 신형 진단키트 현장 도입 확대 등 추진

    * 과거 발생, 백신 미흡, 밀집단지, 감염항체(NSP) 검출 등 173개소 대상

(조류인플루엔자) 철새 예찰 확대, 농가별 방역관리카드 운영*, 위험농가 사육제한 등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발생 시 강력한 초기 대응

    * 전체 가금농가(4,843) 대상, 농가별 방역 취약 요소와 점검 이력 관리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해 전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시기로 방역대책 추진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축산농가는 울타리·그물망 등 방역시설과 소독설비 정비, 출입 인원·차량 통제, 생석회 도포 등 철저한 소독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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